Tsunesaburo
Makiguchi

종교 개혁가 Religious Reformer

투옥과 취조

1943년 6월 27일, 일련정종 종문은 총본산으로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을 비롯한 창가교육학회 6명의 이사들을 소환했다. 그리고 국가신도에 대한 묵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찰(*국가신도의 부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를 거부했고, 6월 29일 창가교육학회 이사 2명이 경찰에 구금되었다. 마키구치 선생님 또한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신도 및 천황에 대한 모독죄)로 7월 6일 수감되었다. 같은 날, 경찰은 도쿄에 있는 마키구치 선생님 자택을 급습해 문서를 포함한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그 날 또한 도다 선생님과 학회의 다른 간부들도 도쿄에서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그리고 창가교육학회 간부들이 구금된 뒤, 1943년 7월 특별고등경찰 기밀 월간보고서 ‘특고월보’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창가교육학회 지도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8월호에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심문 기록이 실렸고, 10월호에는 마키구치 선생님과 학회의 다른 간부들에 대한 기소 내용이 자세히 게재됐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다. 당시 치안유지법은 주요 법적 도구로써, 천황 신성불가침 사상에 의해 정당화되는 군국주의 팽창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약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사상을 억압하는데 이용되었다.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1942년)

마키구치 선생님은 약 2개월 동안 경찰청에서 집중 심문을 받은 뒤 9월 25일 도쿄 스가모 구치소(형무소)로 이송됐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검찰 심문이 시작된 뒤, 11월 20일 기소되고 검사는 재판 전 심리를 요청한다. 이 "재판 전 심리" 과정은 지금은 형사범죄 절차의 일부가 아니지만, "사상범"에 대한 전시(戰時)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재판 전 심리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는 전체 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짜임새를 만들어 갈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일종의 준비과정과도 같았다. 당시 치안유지법에 따라 기소된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재판으로 회부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무기한 구금과 잔혹한 취조 그리고 장기징역형의 위협만으로도 공개적 반체제 견해를 철회하는데 충분했다. 실제로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창가교육학회의 간부들은 이러한 탄압에 굴복해 학회의 이념을 포기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 주장을 이어갔다. 심문 기록을 살펴보면, (심문을) 자신의 신념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관철한 한 인간의 결의가 그대로 전해진다. 심문 내용을 발췌하여 특고월보에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시각, 다시 말해 전쟁 말기에 반체제 및 반전(反戰) 사상 진압에 관여한 사람들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특수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드러난다.
창가교육학회가 새로운 회원을 확보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마키구치 선생님은 두 가지를 언급한다. 바로 출판물과 직접 대화를 통한 홍교다. 그 예시로 마키구치 선생님 자신의 저작물과 창가교육학회의 다양한 출판물을 나열하고, 홍교의 주된 방법과 장소는 좌담회라고 이야기한다.
나아가 선생님은 일련정종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

1943년 6월 27일, 일련정종 종문은 총본산으로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을 비롯한 창가교육학회 6명의 이사들을 소환했다. 그리고 국가신도에 대한 묵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찰(*국가신도의 부적)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를 거부했고, 6월 29일 창가교육학회 이사 2명이 경찰에 구금되었다. 마키구치 선생님 또한 치안유지법 위반과 불경죄(신도 및 천황에 대한 모독죄)로 7월 6일 수감되었다. 같은 날, 경찰은 도쿄에 있는 마키구치 선생님 자택을 급습해 문서를 포함한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그 날 또한 도다 선생님과 학회의 다른 간부들도 도쿄에서 같은 혐의로 구금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정식 성직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출가하여 절에 귀속되면 나는 일련정종의 방침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요. 사찰에서 나의 가치론을 알려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신도로 남아, 일련정종의 신앙원리에 나의 가치론을 도입함으로써 나의 참된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습니다. 창가교육학회의 독특한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43]1

마키구치 선생님은 또한 보편적인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3000년 전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하고 가르쳤지만,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은 석가모니가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은 무시무종(無始無終), 즉 시작도 끝도 없이 우주만물의 끊임없는 흐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스리고 그것을 관통하는 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결국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943]2
  1. 1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10권 (일본어판), 제삼문명사 88쪽
  2. 2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10권 (일본어판), 제삼문명사 192쪽